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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냐? 생명의 신성성이냐? (이경신 철학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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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신의 <철학자와 함께 고민하는 '죽음'과 삶> 철학강의 중 한 테마는 '안락사'에 관한 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어져왔으며, 우리나라의 수준을 잘 설명해 주어서 현실적인 도움까지 주는 강의이다.

무엇보다 이 강의는 철저하게 의료화되어 있는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하는 걸 질문하게 한다.   

우선,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뉘는데, 그 대상은 불치변환자이면서 말기환자, 개선의 희망이 없는 사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는 환자, 

자살할 능력이 없는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사의 조력을 받아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한다.


장켈레비치는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락사는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과연 의사가 환자를 죽일만한 자격이 있는가? 질문하면서, 의사는 환자를 살도록, 생명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사람이기에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의학적 기술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토인비역시 죽고 싶은 인간을 도와주는 것이 기본권이라고 하면서 안락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스 요나스의 의견도 귀기울여볼 만하다.

그는 혼수상태는 인격이 없는 존재로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하며, 그것은 결코 존엄한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럴 때 안락사가 필요하다. 

고통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판단이어야 하며,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거기에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된다.

인간은 존엄하게 자기 삶을 끝낼 자유와 권리가 있다.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피터 싱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관 생명의 신성성 사이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장켈레비치, 한스 요나스, 피터 싱어와 같은 이들의 생각을 소개받은 건 참 좋았다.


<이번 강의를 통해 알게게 된 몇 가지...>

* 자비사: 누군가가 격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 죽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도와주는 이를 의사로 한정짓지 않는다.

19세기 말 서양 전통 속에서 등장

* 의사조력 자살: 자살할 능력이 전혀 는 환자를 죽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이 도움에는 장치제공, 정보제공 등 의사가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지만, 자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포함된다. 

*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에서 '누군가 너무 노쇠해 살기 힘들 때, 죽을 수 있도록 성직자와 관리들이 돕는 사회'를 이야기한 바 있다.(놀랍다!@@) 

* 안락사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관련된다.

소생술로 인해, 치명적인 뇌손상 환자들이 살아난다. 그들은 꼼짝못한 채,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살 수 없다.

게다가 많은 식물인간 양성!

이러헌 과정에서 프랑스의 '뱅상 욍베르'와 같이 적극적인 안락사가 필요한 사람도 있다.

2005년 프랑스에서 소극적 안락사의 허락을 이끌어낸 사건이다.

* '케이제르'는 네델라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의료사고로 인한 마비와 기도삽관 한 후두암 환자의 예

*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

인공호흡기 착용을 원하지 않는 환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떼었는데, 의사와 가족 처벌받음

* 2005년 김할머니 사건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공호흡기 착용시킴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의 '존엄사 법안(경실련 제안) 논의가 시작!

존엄사의 대상은 임종기 환자로 판정된 사람과 혼수상태로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아직까지 '임종직전의 사람들에게 의료집착적 행위를 하지 말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연명의료 결정 법안 초안을 작성했는데, '사전의료 지시서'가 '사전의료 의향서'로 정해졌다.('결정은 의사가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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