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정보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반응형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이 포스터는 우리 동네 김밥집에서 김밥포장을 기다리다가 발견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 제공 금지 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안내문이다.

 

나는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요량으로 사진을 찍어서 왔다.

나 역시 일회용품 사용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 기록된 것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사항만 골라 적어보기로 하겠다.

 

가장 먼저,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일회용 비닐식탁보는 사용억제 물품이다.

일회용봉투 및 쇼핑백도 무상제공이 금지된 품목이다.

그러나 제과점은 무상제공 가능하다.

또 종이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는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 보관이 불가필 할 경우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도 제공 가능하다.

 

목욕탕에서 일회용 면도기와 치솔, 치약과 일회용 샴푸와 린스도 무상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도매 및 소매업의 대규모점포에서는 일회용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억제 물품이다.

그러나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은 무상제공 가능하다.

또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함성수지재질의 봉투는 무상제공할 수 있다.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도 무상제공 금지 품목이다.

 

이러한 사용규제 사항을 위반항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회용품에 관해서는 모두 사업자들만 잘 알고 있고 시민들은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연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집을 부리는 일도 발생하는데, 우리도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잘 숙지해서 좀더 교양있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일회용품을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도록 습관을 잘 들여야겠다.

 

반응형